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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케이타이거즈 홀딩스 측 “안 대표, 상표권 사용 권한 없어… 형사 고소 진행”[전문]

케이타이거즈 홀딩스 측이 상표권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케이타이거즈 홀딩스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은 지난 2022년 03월 31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현(現) 케이타이거즈엔터테인먼트 안대표에게 상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허위사실에 기인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케이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케이타이거즈 대표, 관계자라고 사칭한 이들이 회원 및 주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투자유도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 사실을 유포하고 공모한 A 씨는 지난해 3월 케이타이거즈의 공동 대표로 영입됐으나 재직 기간에 사내 문서 조작 및 브랜드를 이용한 사기, 횡령과 안창범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정황들이 포착돼 지난해 10월 사내 공식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해임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케이타이거즈 홀딩스 측은 “안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이후 더 이상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을 사용, 태권도 가맹점 관장들을 속여가며 매월 로열티를 착복하고 있었다. 또한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전과 관련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반대로 안 대표를 저격했다.이어 “안 대표는 상표권을 이용한 사기행각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타개할 목적을 가졌다 할 것이다. 이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케이타이거즈 상표권 관련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케이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 측이 추가 입장을 낼지 관심이 모인다.다음은 케이타이거즈 상표권 논란에 대한 케이타이거즈 홀딩스의 입장 전문이다.주식회사 케이타이거즈 홀딩스입니다.케이타이거즈와 관련된 허위 사실에 대한 당사의 입장입니다.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은 지난 2022년 03월 31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現 케이타이거즈엔터테인먼트 안대표에게 상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허위사실에 기인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당사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안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이후 더 이상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을 사용, 태권도 가맹점 관장들을 속여가며 매월 로열티를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전과 관련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대표는 상표권을 이용한 사기행각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타개할 목적을 가졌다 할 것입니다. 이는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문병호님과 케이타이거즈홀딩스, '태권도 기업'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입니다.케이타이거즈홀딩스는 상표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인 문병호님과 함께 허위사실에 대한 민,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료제공 요청 시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케이타이거즈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신 수많은 무도인과 팬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의 케이타이거즈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2.27 07:46
연예일반

5년간 상표권 분쟁 H.O.T. 멤버 승리..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1세대 아이돌 그룹인 H.O.T. 멤버들의 재결합 공연에 제기된 상표권 소송이 멤버들의 승리로 최종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인 K씨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8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면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앞서 K씨는 지난 2018년 솔트이노베이션이 연 H.O.T. 재결합 콘서트를 문제 삼았다. H.O.T.의 상표권은 자신에게 있지만, 솔트이노베이션이 이를 침해했다는 게 K씨의 주장이었다. 이로 인해 솔트이노베이션은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로 콘서트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K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바꾼 콘서트 명칭도 H.O.T.라는 상표권이 직·간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멤버인 장우혁에도 소송을 걸었다. 재판 과정에서 장우혁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상표권과 관련한 소송은 계속 이어졌다.지난 2020년에는 K씨와 솔트이노베이션과의 법적 공방 끝에 K씨에 H.O.T 상표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민사 재판에서도 K씨는 1, 2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결국 대법원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5년 간의 H.O.T. 상표권 분쟁이 막을 내렸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5.23 19:49
산업

BBQ, 박현종 bhc 회장 상대 소송 1심 뒤집고 2심 승소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BBQ가 지난 2019년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회장은 BBQ에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21년 1월 1심 판결 때는 원고 청구가 기각돼 BBQ가 졌지만, 이번에는 판결이 뒤집혀 BBQ가 이긴 것이다.이번 소송은 BBQ가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BBQ가 회사를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CVCI는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이를 제소했고 국제중재법원은 BBQ에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구상권 차원에서 7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BBQ는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 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 등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했다“며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로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한 박 회장에게 있다고 봤다“며 ”그래서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bhc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bhc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판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한 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bhc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2020년 BBQ가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의 '황금올리브 치킨'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BBQ 측은 "올리브치킨은 18년간 사용하며 막대한 비용 및 노력을 들여 광고, 홍보해 널리 알려진 브랜드임에도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13 17:04
연예

H.O.T. 상표권 분쟁 승소…원고 패소 판결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상표를 무단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김 전 대표가 이 사건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원본·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한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지만 솔트이노베이션과의 법적 분쟁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바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5.28 15:11
경제

'4년째 악연' 바디프랜드 vs 교원, 정수기 명예 찾기 전쟁

바디프랜드와 교원그룹의 악연이 4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필터 교체형 정수기'를 가운데 두고 벌어진 실랑이가 항의 시위와 명예훼손 소송으로 번지며 진흙탕 싸움이 됐다. 교원은 최근 바디프랜드에 건 명예훼손 민사 소송에서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지난 3월 형사 소송에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바디프랜드는 이번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다지고 있다. 감정의 골이 팰 대로 패인 양사의 다툼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악연의 시작…필터 교체형 정수기 지난 2017년 1월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와 임직원 200여 명은 교원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교원의 민사소송 내용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임직원은 피켓에 이런 문구를 적었다. '양심 없는 카피캣, 중소기업이 키워 놓은 파이 먹어치우는 교원' '교원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중소기업의 피눈물' 등…. 시위는 수차례 열렸고, 앰프가 동원됐다는 것이 교원 측의 주장이다. 바디프랜드는 시위에 앞서 내용증명도 보냈다. 또 교원의 문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 측은 바디프랜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에 나섰다. 바디프랜드와 교원의 악연이 4년째 이어지게 된 순간이었다. 싸움 핵심은 'W정수기'다. 바디프랜드는 정수기 부품 관련 중견기업인 피코그램과 자가 필터 교체식 W정수기를 함께 출시했다. 당시만 해도 집에서 필터를 바꾸는 식의 정수기는 드물었다. W정수기가 세상에 나오자 바디프랜드는 독점판매권, 피코그램은 통상실시권을 나눠 가졌다. 통상실시권을 보유하면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니어도 정해진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당시 양사가 작성한 계약서 제13조 제1항에는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바디프랜드의 소유로 하되 그 권리가 존속하는 한 피코그램에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바디프랜드가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시점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문제는 피코그램과 바디프랜드가 2016년을 끝으로 결별하며 불거졌다. 피코그램은 교원과 손잡고 '웰스 미니S'를 선보였다. 교원은 이에 대해 "법적 검토 후 카테고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손을 잡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바디프랜드는 "교원 사태의 본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모방상품 출시"라며 분개했다. 바디프랜드가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형사 소송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은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했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디프랜드는 2심과 대법원에서 내리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교원은 이달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바디프랜드 측이 교원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양보는 없다…깊은 감정의 골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바디프랜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월 형사소송으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건인데 이를 교원이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 판결이 나왔다. 우리로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항소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교원도 강경하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그룹의 명예, 신용이 크게 훼손당하고 사회적 평가가 침해돼 책임을 묻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그 결과 1심에서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형사소송과 무관하며 이례적인 판결도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는 가전 렌탈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두 기업의 다툼을 유심히 보고 있다. 2007년 27억원 매출에 불과했던 바디프랜드는 2019년 4802억원까지 몸집을 불렸다. 누가 뭐래도 국내 안마의자 업계의 절대강자다. 바디프랜드는 외연 확장을 위해 침대, 정수기까지 카테고리를 늘리고 있다.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지난해 가수 이정현이 선보인 바디프랜드 대표 'W정수기 브레인' 뮤직비디오 형식의 광고는 큰 인기를 끌었다. 라텍스 침대 '라클라우'의 모델은 비∙김태희 부부다. 매출은 교원보다 적지만 홈쇼핑 비중이 높아서 국민적 인지도는 4800억원 그 이상이다. 교원도 마찬가지다. 구몬학습 등 학습지 사업을 발판으로 성장한 교원은 향후 생활가전, 상조 서비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등 비교육사업을 한층 더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체 1조4560억원의 매출 중 30% 미만인 비교육사업을 2년 안에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웰스' 브랜드를 입힌 정수기 사업은 그 중심 분야다. 교원은 현재도 웰스 미니S 정수기를 6개월 주기 방문관리가 결합한 상품 형태로 판매 중이다. 양사 중 어느 한 측이 물러서지 않으면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로 입은 상처가 크지만, 명예를 위해 소송을 이어가는 상황이 됐다. 교원과 바디프랜드 모두 인지도 측면에서는 막상막하다"며 "바디프랜드가 항소 의지를 보인 만큼 양사의 소송이 해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25 07:01
경제

[CEO 이모저모] 고 조양호 회장,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 수상 外

고 조양호 회장,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 수상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9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인물의 공적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특별공로상을 신규 제정했으며, 고 조양호 회장이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날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해 대신 수상했다. 시상식에서는 고인이 생전 스포츠계를 위해 헌신한 활동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고 조양호 회장은 2008년 7월부터 대한탁구협회장을 맡아 작년 4월 별세할 때까지 10년 넘게 대한민국 탁구의 재도약을 이끌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2018년 스웨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당시 코리아오픈 단일팀 구성을 진두지휘하며 남북 탁구교류를 재개하고, 국제 스포츠 평화교류 비정부기구인 '피스 앤 스포츠' 대사를 역임하는 등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년간 지구 16바퀴에 달하는 64만km를 이동하며 50여 차례 해외출장 일정을 소화해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끌어냈다. 허영인 SPC회장, 배임 혐의 무죄 확정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이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허 회장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허 회장이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표사용계약 체결 및 지분권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정의선, 최태원 회장과 ‘배터리 회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7일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알버트 비어만 사장, 기획조정실 김걸 사장, 상품담당 서보신 사장, 현대모비스 박정국 사장과 함께 충남 서산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 SK 장동현 사장, SK이노베이션 지동섭 배터리사업 대표가 맞았다. 양사 경영진은 SK이노베이션 등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미래 신기술 개발 방향을 공유했다. 이들은 고에너지밀도, 급속충전, 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전력반도체와 경량 신소재, 배터리 대여·교환 등 서비스 플랫폼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방향성과 협력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 사회 환원하는 지성인 성장 응원 최태원 SK 회장이 7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재단 지원으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장학생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갖고, 각자의 성취를 사회와 공유하는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단 이사장인 최 회장은 “재단을 설립한 최종현 SK 선대회장께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이유는 ‘사회를 위한 지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학생 33명을 포함해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등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은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시카고, MIT 등 해외 유수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된다. 사내 벤처프로그램 현장 찾은 이재용 부회장 “오직 미래만 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수원사업장의 사내 벤처프로그램 'C랩' 현장을 찾아 "오직 미래만 보고 새로운 것만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C랩은 삼성이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임직원은 1년간 현업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낸 아이디어로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다. 이 부회장은 C랩 참여 임직원들에게 C랩에 참여한 계기, 사내 벤처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등을 듣고 창의성 계발과 도전적인 조직문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고 삼성은 전했다. 이 부회장은 "미래는 꿈에서 시작된다. 지치지 말고 도전해 가자.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자"며 "오직 미래만 보고 새로운 것만 생각하자"고 말했다. 2020.07.10 07:00
경제

대법, '상표권 배임 혐의' SPC회장 무죄 확정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회사가 자신의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서 “다만 이씨가 상표사용료 등을 다시 회사에 반환하고 상표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상당부분 이뤄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표사용계약 체결 및 지분권 포기, 사용료 지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이씨에게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09 14:38
경제

'설림' '빙설' 중국 짝퉁에 우는 설빙, 법원 판결에 또 눈물

국내 빙수 업체 설빙이 중국 짝퉁 때문에 10억원에 이르는 돈을 뱉어 내게 생겼다. 2015년에 가맹 사업 운영권을 넘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중국의 한 업체가 "현지 브랜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설빙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2심 법원이 중국 업체의 손을 들어 줬다. 설빙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중국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설빙이 상해아빈식품에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존재해 브랜드 영업표지를 등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았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판결이 뒤집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가맹 사업 운영권 계약이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이처럼 1·2심 판결이 엇갈리자 설빙 측은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인정되면 설빙은 상해아빈식품에 9억56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설빙은 억울한 부분이 적지 않다. 중국 현지에 난무한 기상천외한 짝퉁 브랜드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10억원에 가까운 돈까지 내놓을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현재 중국에서는 설빙 이름을 그대로 따 먼저 상표등록을 한 짝퉁 업체가 성업 중이다. 이 업체는 간판에 한글로 '코리안 신개념 디저트'라고 써 넣고 호객 중이다. 로고 역시 미세한 차이만 존재해 한국 업체 설빙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또 중국에서는 '설림' '빙설' 등 기발한 유사 브랜드가 영업 중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국내 다른 업체들이 먼저 등록한 유사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설빙’ 등록을 무효화한 바 있다.중국에서는 한류 열풍을 악용해 한국 브랜드를 현지에서 무단 선점하거나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등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진짜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하려면 선등록된 위조 상품 탓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16년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중국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우리 상표가 1000개가 넘고, 피해 기업도 600개 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화장품 '간판' 기업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대표 브랜드 '라네즈'를 유통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송했다가 승소했다. 중국 법원은 해당 업체에 사이트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이트는 실제 라네즈 공식 홈페이지와 비슷한 도메인에 홈페이지 디자인까지 유사하게 꾸며 '보따리상' 등을 통해 세관 심사 없이 들여 온 제품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국내 기업이 중국 사이트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모레퍼시픽이 최초다. 대기업보다 사세가 작은 설빙 같은 중소업체의 경우 법적 다툼을 벌일 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 내 짝퉁이 너무 많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 아모레퍼시픽도 '짝퉁과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나"라며 "설빙의 경우 이름은 물론이고 심지어 '코리안 디저트'라는 한국어를 간판에 사용한다. 이런 짝퉁이 셀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2019.0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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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천년' 상표 독점사용 못한다…식별력도 없어"

'천년'이라는 상표문구는 식별력이 없고 공익상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되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년마루' 상표권자인 김모씨가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권자인 권모씨를 상대로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낸 권리 범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천년구들 돌침대'의 '천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됐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아 보이지 않고,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품이 이미 등록돼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천년구들 돌침대'의 '천년'과 '천년마루'의 '천년'이 호칭과 관념 측면에서 유사해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2000년 4월 '천년구들 돌침대'를 상표 등록한 권씨는 2016년 3월 김씨를 상대로 '천년마루'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내 승소했다.이에 김씨는 "특정인에게 '천년'이란 단어의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크다"며 '천년마루'가 '천년구들 돌침대'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천년'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허소송은 특허침해를 당한 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3심제'가 아닌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된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9.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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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IS] H.O.T. 17년 만의 콘서트 명과 암

'원조 아이돌' H.O.T.가 17년 만에 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 2월 MBC '무한도전- 토토가3' 특집 이후 팬들의 계속된 러브콜에 응답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모인 완전체인 만큼 반가움과 설렘이 있는 반면 우려와 걱정도 공존한다. 신문물 접한 클럽 H.O.T.H.O.T.는 7일 오후 8시 단독 콘서트 '포에버 H.O.T.' 티켓 예매를 진행한다. 은행에서 밤새 줄을 서서 티케팅하던 팬들은 온라인 티케팅에 처음으로 도전하게 됐다. 한 사이트에서 'H.O.T. 티케팅 방법 공유'라는 게시글을 통해 예매 시작 전 준비물과 실전 연습까지 안내하고 있다. '티케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안내해 드리는 사항을 잘 숙지하고 연습한 뒤에 실전에 돌입한다면 이번 콘서트에서 나의 포도알(좌석)을 영접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적혀 있다.멤버들도 팬들과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최초로 SNS 라이브를 진행했고 안무 연습 현장에 모인 완전체 모습을 공개했다. "다섯 명이 함께하는 첫 SNS 라이브다.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신세계다"며 놀라워했다. 멤버들은 이 자리에서 "10월 콘서트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캔디' '전사의 후예' 등을 추는 모습을 살짝 보여 줬다. 또 티케팅 당일엔 "네이버V라이브 채널을 통해 콘서트에 대한 스포일러를 전할 것"이라며 팬들과 다양한 소통을 기대했다. H.O.T. 상표권 논란한쪽에서 H.O.T. 상표권 논란이 제기돼 걱정을 샀다. 상표권자인 김경욱씨가 공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과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지난달 23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김씨는 1990년대 H.O.T.를 캐스팅하고 키워 낸 연예계 기획자로 2001∼2004년 SM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H.O.T. 상표권은 1996년 10월 7일 출원돼 1998년 5월 25일 정식 등록됐다. 만료일은 2028년 6월 2일로 나와 있다. 이 기간 동안 김씨는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냈고 지난 1월 30일에 낸 상표에 대해선 특허청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한 매체를 통해 "올해 초 H.O.T.가 '무한도전'에 출연할 당시 작가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수익 사업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 그냥 쓰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공연이 사회 환원,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로 된 공연이라면 국제 기준에 준하는 로열티를 제안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상표법 제95조 전용사용권과 제97조 통상사용권에 의하면 김씨는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다.법조계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H.O.T.가 데뷔한 뒤 상표권이 등록됐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된다"며 상표법 제99조를 들었다. 법에서는 부정경쟁 목적이 없이 상표 출원 전부터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상표의 사용자에게는 그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성명이나 상호의 경우에는 부정경쟁 목적이 없어야 한다거나 인식돼야 한다는 제한이 없이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했다면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가 인정된다. 또 "타인의 상표 출원이 등록된 시점 이전에 H.O.T. 상호가 저명해졌음을 이유로 상표법상 무효심판청구(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리사는 "H.O.T. 저명성에 대해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 공연 기획사가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90조 1항 1호의 상거래 관행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해당 내용은 정립된 판례가 없어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법적 소송으로 번질 경우에 대해 또 다른 변호사는 "예전 소녀시대가 상표권 분쟁에 휩싸인 적이 있다. 식음료 제품들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해 '소녀시대'라는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한 회사와 SM엔터테인먼트 간 소송이 있었다. 대법원까지 가서 SM이 요구한 상표등록무효확인청구를 들어줬다. 음반, 음원,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 등과 관련해 수요자에게 걸그룹 소녀시대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선사용권에 관한 이유였다"면서 "H.O.T.의 상표권 분쟁과는 조금 달라,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선사용권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권단 변리사는 "상표와 계약의 침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연예계에선 이익금의 25% 정도에서 로열티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리앤목 특허법인 원경민 파트너 변리사는 "콘서트가 일회성이 아니라면 상표를 사들이는 것이 공연 기획사 입장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솔트이노베이션은 10월 13~1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공연을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로선 공연을 열어도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만한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황지영기자 2018.09.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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